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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상장 주식/ETF 배당금은 2,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(15.4%)로 자동 처리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. 하지만 주식양도차익이 있거나 국외 배당금이 포함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ETF는 매년 배당금 지급 시점이 없어 **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.** 다만 매도 시 양도차익이 나면 결국 세금이 발생합니다. 장기 보유 계획이라면 유리합니다.
네. 예를 들어 배당소득 200만원 + 양도차손 -150만원이면, 과세표준은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. 절세 효과가 명확합니다. 다만 30일 규제(동일 ETF 재매수 금지)를 꼭 기억하세요.
직접적인 세금 계산은 아니지만, 진단 결과의 '분산도', '섹터 배분', 'MDD' 등을 보면 현재 포트폴리오가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리밸런싱(절세 기회 포함)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